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규 농업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 ▶농업인이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 허가 대상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받아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농지 취득면적 100㎡ 이하 101~330㎡ 331~999㎡ 1,000㎡ 이상 허가 여부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발급 허가 불가 330㎡ 이상의 하우스 등 시설 설치(조건부) 허가 가능 도시지역 밖(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 취득면적 500㎡ 이하 501~999㎡ 1,000㎡ 이상 허가 여부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발급 330㎡ 이상의 하우스 등 시설 설치(조건부) 허가 가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