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기거래허가 정기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관리(2)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조사 대상과 조사 시기는 아래와 같다. 시·군·구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후에 허가를 받아 거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아래의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재지정 된 경우에는 최초 지정 후 허가받은 토지를 모두 포함한다. 2. 과거에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3. 당해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서에 착수일을 따로이 정한 경우에는 착수일이 도래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① 정기 조사기준일 : 매년 5월 1일 ② 조사내용 :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분의 이용실태 ③ 정기 조사기간 : 매년 5월 1일 ∼ 7월 31일(3개월간) ④ 수시조사 1.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사법기관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