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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계획수립

택지개발계획 수립 지정권자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내 용 ㅇ개발계획의 개요 ㅇ토지이용계획 ㅇ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ㅇ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ㅇ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사항 ㅇ재원조달 및 자금투자에 관한 계획 ㅇ기타사항 ㅇ개발계획의 명칭 ㅇ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ㅇ개발기간 ㅇ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ㅇ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ㅇ수용인구 및 주택산정 내용 ㅇ인구 및 호수밀도 ㅇ블럭별 용적율, 호수, 표준면적형(세대전용 면적을 말한다) ㅇ교통계획 ㅇ공원,녹지계획 ㅇ공공 및 편익시설계획 ㅇ공급처리시설계획 ㅇ에너지공급계획 ㅇ자전거도로 설치계획 ㅇ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건축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 대책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계획은 택지개발지구를 일단으로.. 더보기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주택계획 수립방법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수립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가구(블록)별로 호수, 전용면적, 층수, 용적률을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가구(블록)별로 규모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층수는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로 구분한다. 단독주택건설용지의 필지단위 계획시 필요요건 단독주택건설용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다만,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가 어려워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부적합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