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체도로와 예정도로 부체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기존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를 건설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체도로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시에는 부체도로 건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건설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체(附替)도로"란 본선도로 외의 부수적으로 딸린 일종의 ‘보조도로’로 공학용어다. 즉,신설되는 주도로(간선도로 등)의 노선이 기존의 도로를 잠식하여 기존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주도로와는 별도로 기존의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구간임이다. 부체도로는 주도로에의 진출입이 허용이 안됨. 부체도로는 기존도로의 통행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방통행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