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가.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설치사업 나.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정장 설치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