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을 알아보자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에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은 개별필지별로 차등을 주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및 각종 고시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의 ‘지역별 고시도면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용도지역 또는 용도 지구의 세분 ∙ 변경(대분류 범위 내) *예: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