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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지공급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방법 ▶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로 구분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비율은 아래 내용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수도권 및 부산권,인천과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시지역의 경우는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수도권 및 부산권 : 아파트용지 6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20퍼센트 이하 2. 광역시(부산·인천제외) : 아파트용지 4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40퍼센트 이하 3. 시지역 : 공동주택용지 50퍼센트 이상, 단독주택용지 50퍼센트 이하 4. 기타지역 : 지정권자가 주택보급률, 도시경.. 더보기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주택계획 수립방법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수립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가구(블록)별로 호수, 전용면적, 층수, 용적률을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가구(블록)별로 규모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층수는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로 구분한다. 단독주택건설용지의 필지단위 계획시 필요요건 단독주택건설용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다만,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가 어려워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부적합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