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영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말,영농체험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1,000㎡ 미만의 농지에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 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만 취득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일반법인은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 3) 주말 · 체험영농 목적 취득 후 직접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므로 영 · 유아, 한정치산자, 금 치산자는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4)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