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자산가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중 종전자산가격 및 종후자산추산액 산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에 있어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그리고 분양신청의 다음 단계는 종전자산가격 및 종후자산추산액 산정 단계이다. 이 단계에선 분양대상자 별로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라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평가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이 들어가게 되는데 통상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루어지는 국공유지의 평가와 종전자산의 가액을 산정할 땐 동일한 감정평가업체가 맡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먼저 국공유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진행하면서 재개발 구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