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종교인 소득과세제도 시행 종교인 소득과세 제도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 소득이라 한다. 여기에는 상여금 ,격려금,생활비,격려금,정기수당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중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 수강료 수업료 등 학자금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다.비과세 소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종교인소득과세체계는 아래와 같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는 차이가 있다. 종교인 소득신고방법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매달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