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준시가 산정에 있어 개별건물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건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 건물(오피스텔,상업용건물,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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