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는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시장 ∙ 군수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정비구역이란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