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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도로저촉과 도로접은 무엇을 말하나 도로저촉이란 표현은 도로 도시계획선에 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침범당해 장래에 도로로 수용되는 등 당새 토지이용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하며, 도로접함이란 이러한 침범없이 대상토지가 도로 도시계획선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저촉에는 접도구역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손괴를 방지하고 미관을 보존하며,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양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지정하여 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접도구역에서는 형질변경, 공작물 신축, 증축, 개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이나 공작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도구역은 고속도로의 경우 전 구간 양쪽 각각 20m로 지정되어 있고, 일반국.. 더보기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도구역 지정을 제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