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이러한 전원설비를 설치, 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 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전원개발사업을 말하며 전원개발사업은 국가 기간사업으로서 그 공공성이 크므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전력수급 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의해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조 제2조)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 설비의 설치 ∙ 운용을 위한 서업구역을 말하며, 이에는 이주정착지,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 수탁 시행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및 이들 사업시행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구역과 토석 또는 사력 채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