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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더보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