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구역 내의 국공유 재산의 처분과 절차/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국공유지의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점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는 우선매수 및 수의 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만약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을 원할 경우는 불하를 통해 완전한 소유권을 얻게 되고 다시 조합은 이 국공유지를 일괄매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재재발구역 내의 국공유재산 처분절차 국공유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조합 등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 인가 신청 이전에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여 국공유지 평가를 실행해야 한다. 관리청과 협의,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 관리청은 협의 내용을 통보하게 되고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일로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