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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안의 국공유재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사업의 종류와 규모/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는 경우/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토지면적 산정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우리는 개발이익이라 한다. 여기서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더보기
재개발구역 내의 국공유 재산의 처분과 절차/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국공유지의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점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는 우선매수 및 수의 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만약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을 원할 경우는 불하를 통해 완전한 소유권을 얻게 되고 다시 조합은 이 국공유지를 일괄매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재재발구역 내의 국공유재산 처분절차 국공유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조합 등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 인가 신청 이전에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여 국공유지 평가를 실행해야 한다. 관리청과 협의,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 관리청은 협의 내용을 통보하게 되고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일로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