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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공원구역 내에서 허가와 신고대상 행위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돌,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두는 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공원관리청은 다음의 기준에.. 더보기
자연공원내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지구 허용행위 공원자연보존지구 ㄱ.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최소한의 행위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와 공원사업 ㄷ.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 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 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 공원으로 지정되기 .. 더보기
자연공원내 용도지구의 분류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자원보존지구,공원자원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공원밀집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 등의 공원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공원 구역,지구의 분류와 그 내용 구역 · 지구 내용 공원구역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의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공원자연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