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 확인하기 토지(임야)대장 수치 : 축척에 수치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수치지적부이다. 수치지적부는 각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 공시하는 지적공부를 의미하며, 대부분 500분의 1축척으로 작성된다. 토지표시 :토지에 대한 표시사항, 즉 지목 · 면적 · 변동사유 등이 표시된다 소유자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며, 소유자가 변동되면 변동사유와 변동 일자도 기재된다. 토지등급 : 공시지가제도 이전(1990년 이전)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 양도하는 경우와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를 위하여 토지의 등급을 정해 놓은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종합토지세 · 취득세 · 등록세 등 국세와 지 방세 산정의 기초자료를 활용되며, 기존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