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원지설치사업 및 공원사업 중 개발부담금부과대상 사업 1. 유원지 설치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유희시설·골프연습장·휴게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골프연습장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