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의 인가 ∙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관한 인가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