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제한구역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토지 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 까지 해다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자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1.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