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검사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주시 건축조례]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배수(排水)·환기시설은 누수·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