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5년~20년)까지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토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농어가주택 신축 불가]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법 81조)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의 건축물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 인 것 -양어장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 ∙ 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건축물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