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매협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매협의 (1)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에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해당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와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