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가. 임산물 생산·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산림의 홍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