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지전용신고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지 전용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럽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법 제15조 제1항)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출방법 *부과금액 = 산지전용면적 X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고시단가 X 감면율(해당되는 경우) ▶감면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광물의 채굴 또는 그밖..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