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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재개발구역 내의 국공유 재산의 처분과 절차/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국공유지의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점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는 우선매수 및 수의 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만약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을 원할 경우는 불하를 통해 완전한 소유권을 얻게 되고 다시 조합은 이 국공유지를 일괄매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재재발구역 내의 국공유재산 처분절차 국공유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조합 등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 인가 신청 이전에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여 국공유지 평가를 실행해야 한다. 관리청과 협의,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 관리청은 협의 내용을 통보하게 되고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일로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 더보기
사업시행인가로 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다(2)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심의 및 평가 단계 환경,교통,재해,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배치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시장 군수 또는 주택 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인 경우는 시행규정 그 밖의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 군수에게 사업인가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공람 및 의견청취 이전에 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