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불법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원상회복 후 농업경영이나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하여 발급 (2) 추인(불법농지 상태에서 농지전용) 후 등기 (3) 원상회북 후 자경하겠다는 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발급권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대로 회복 후 자경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 불법농지 등에 대한 미발급 사유에 따른 등기 여부 예시 1)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른 지목이 농지이나 1972년 이전부터 주택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 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와 같이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등기 가능 2) 1973년 이후 농지전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