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즉,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과태료1)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2)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3) 신고가격이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