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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상속세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8①·②). ◆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총합계액 ×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료: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상.. 더보기
[상속세]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즉,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계약자 또는 불입자로 보험료를 본인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불입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