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렇게 택지개발상덥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 택지개발촉진법령과 이 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아래와 같은 서류와 도며을 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