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용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경우 2) 제주투자진흥지구 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