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의 종류 건축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근본적인 차이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각 호수별로 구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된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단일가구(家口)를 위해서 단독태지 위에 건축하는 형식으로 건축법상의 면적제한이 없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중주택 여인숙이나 기숙사처럼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100평)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199평)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