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방법 ( (자격증명 발급권자) 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자격증명 신청자)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격증명의 발급신청)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