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자격증명 발급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일 것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3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