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 확인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 시 농지취득자격 확인 절차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2) 농업경영계획서 사본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부서에 송부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담당 부서에서 다음 각 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 후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로 송부한다. 1) 농업인, 농업법인 등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득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농업경영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4) 농지전용 목적의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여부 5) 학교, 연구기관 등이 실험, 실습, 연구용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관 계행정기관의 승인, 확인 등을 득하였는지 여부 6)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는 불가) 7)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