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전용의 허가권자와 심사기준을 알아보자 농지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주택이나 공장과 같이 농업생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전용 허가권자 농지전용의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그 권한의 일부를 시 ∙ 도지사나 시 ∙ 군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구분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 · 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3천㎡ 미만 3천㎡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 3만㎡ 미만 3만㎡~20만㎡ 미만 20만㎡ 이상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지구, 유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0만㎡ 미만 10만㎡ 이상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 ▶농지전용 제한(법 제31조)에 위배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그 행위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다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