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신고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규모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입인 주택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농업인 세대당 660㎡ 이하 농업용 시설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법인당 7천㎡(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 시설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법인당 7천㎡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창고, 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300㎡ 이하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