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목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1)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 1)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다만,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다. (2) 제3자가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 방법 1)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를 받은 자로부터 양도양수서(인감 첨부)를 받아 농지전용변경허가(명의변경)를 먼저 받고 농지전용 목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다만, 경매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