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체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금액 면제 금액 범위 (1)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 범위 내에서 면제하고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부과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의 대체취득을 할 수 있는 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의 대체취득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 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 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 된 자 (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또는 전항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벌류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라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