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사유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한 경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사유에 해당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결정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 한 금액이 있거나 농지법 제38조제4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