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산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보전부담금산출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개간, 간척)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보건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산출요령 *농지보전부담금=전용농지의 개별공시가 X 0.3 X 전용면적 (농지보전부담금 상한액 = 50,000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사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제 35조 제1항(농지전용신고)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의 지목변경 시점 농지의 지목변경 시점은 농지전용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