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