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외의 토지에 대한 대체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대체취득할 수 있는 기간과 가액,거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대체취득할 수 있는 기간과 가액,거리에 대해 알아보자. (1)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 (2) 취득할 수 있는 가액 :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으 ㅣ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 기준)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 (3) 취득할 수 있는 거리 :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로 80km 안에 소재하는 농지 ▶임야 등 농지 이외의 토지에 대한 대체취득 1. 대체토지(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자는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또는 협의 된 때에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한 자로서 수용 또는 협의 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