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1) 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 ‘72.12.31’일 이전부터 농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토지 *입증 자료*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항공사진, 농지원부, 공시지가조사표, 임령(林齡)측정 결과 등(행장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90.8.7’일 까지 상대농지에서 농가주택 등 농업용 시설을 영농 주체당 660㎡를 설치하고 용도증명을 발급 받 지 아니하여 지목변경하지 못한 토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 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었다 는 것이 확인되는 토지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ㄱ.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