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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의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1)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항 제2호에 따른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2) 해당지역이란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이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구, 읍·면을 말한다. 더보기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보상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보상한다. (1)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 외 농작물 : 예상 총수입(해당 농작물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 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 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 뜰깻잎,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