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절차는 민원인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제승인 및 해제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해제되는 면적이 10,000㎡ 이하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해제하게 되므로 시도지사는 승인권자이면 해제승인요청권자가 되기도 한다. 승인 통보룰 받은 시 · 도지사는 용도지역 변경 등 고시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함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이루어진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또는 도시 · 군계획시설을 지정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