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구역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용도구역 변경 용도구역 변경 대상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의 안의 3만㎡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가능하다. 용도구역 변경요건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또는 지정 당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가능하다.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하게 된 경우나 도로, 철도, 전기공급설비, 상·하수도, 운하, 공동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