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지정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군·구에서 현지조사를 거쳐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안 및 지정계획도를 작성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서면으 로 개별 통지)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일간신문공고)한 다음 시·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신청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 · 군 또는 자치구에서 시 · 도에 제출한 진흥지역 지정 서류를 검토하여 시 · 도 농업 · 노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 승인 요청 시 ·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받은 경우 지정 고시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내용을 시 · 도로부터 통보받은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은 읍·면·동에 지정 도면 및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를 비치하여 2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 경지정리시행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편입 경지정리시행에 따른.. 더보기 이전 1 다음